
서울시가 한강변에 추진해 온 '한강공원 공동체 텃밭 조성사업'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분양 형태로 개인에게 경작권을 주는 것은 하천법에 위배된다"며 중단 명령을 담은 공문을 시에 보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특히 "2010년 11월 한강공원 특화사업 점용 허가를 내줄 때 텃밭 가꾸기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경시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텃밭사업이 생태적 측면에서 한강을 살리자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생태조성 사업과 부합한다고 본다"며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오늘(2일)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텃밭 가꾸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촌한강공원에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기로 하고 2월 말부터 8㎡을 1구획으로 총 500구획을 팀 단위로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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