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경기평택을)이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률, 라돈침대 등 방사선 관리책을 마련하는 법률,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 등 민생을 위한 법률 5건과 국회의원의 법률 졸속심사 방지 및 선거법을 한글화하는 법률, 검색포털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여론 개입을 방지하는 법률 등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 3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민생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규정을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라돈침대 등 부적합 방사선제품에 대한 조치 계획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정치개혁관련 법률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을 7일로 두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되어 있는 법문을 한글로 바꾸어 국민 누구나 선거관련 조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검색순위 조작을 못하도록 하여 여론형성에 임의개입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