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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전자금융거래법·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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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전자금융거래법·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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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1일,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이중화된 망을 분리해 복수의 사업자가 구축·운영토록해 평시와 유사시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발생한 KT 화재로 인근 지역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드 결제와 ATM 작동이 되지 않는 등 금융 통신망 마비로 인근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별도의 보조망을 갖추지 않은 행정기관은 전자결재 마비와 신고 시스템 미작동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가 컸던 것은 일부 금융회사 등이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이중화되어 있는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한 사업자와 계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회선을 각각 이중화하도록 하고,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금융 및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KT화재 사고를 통해 통신망의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금융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 구분함으로써 통신 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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