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른바 '유치원 3법, '김용균법' 등 여야 간 이견차가 큰 민감한 법안 대신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80여건을 일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주요 법안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직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경제적 수준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져 별댜른 진통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 시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현행법을 부정비리 등의 이유로 해산될 경우 국고로 환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쟁점 법안 처리와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결과에 따라 추후 본회의 일정이 새로 잡히거나 표결에 부쳐질 법안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조건부로 본회의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회의와 운영위 소집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어떻게든 열릴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한국당 등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무더기로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