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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처벌유예 계도기간 연장 가닥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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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처벌유예 계도기간 연장 가닥 잡았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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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 처벌유예 연장 질문에 "그런 정도로 알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처벌유예)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계도기간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사노위는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할 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계도기간 유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주 52시간 처벌유예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 고용부가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본 뒤 연내에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계도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 "계도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주 52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경사노위와 공유하면서 계도기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조금 지켜보고 연내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해 노동시간 문제를 논의할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는 위원 구성 문제로 3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지난달 22일 위원회 설치 안건 의결 이후 위원 위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첫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절차와 원칙있는 행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본다는 것일 뿐 사실상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52시간 근로 등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연장 쪽에 무게를 실었다. 

임 차관도 "300인 이상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동시간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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