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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연내 처리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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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연내 처리는 가능한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8.12.1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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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재안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홍영표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지정해 통과시키겠다"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뉴시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담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청은 12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12월 내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치원3법의 경우 학부모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법인데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통과하지 못했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게 당으로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께 하루만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원내 지도부가 교체된 만큼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 유치원3법 연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회동을 가진다"며 "오늘 만남에서 1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와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유치원3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역시 고용세습 국조 부분"이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원 포인트가 아닌 열흘 가량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까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해도 유치원3법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간사들은 이 안을 중심으로 집중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처벌조항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고 유예기간 적용에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8일 예산안 통과 이후 교육위는 소위를 열지 못한 채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상태다. 

임재훈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 김한표 간사를 본회의 날에도 못 만났고 그 이후에도 간사 회동을 하지 못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으니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처리가 불발될 경우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라도 지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이란 여야 간 쟁점법안으로 상임위원회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의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33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 없이 본회의 표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 강력한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 절충된 중재안이 아닌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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