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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소송 개입 이인복 전 대법관 9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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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소송 개입 이인복 전 대법관 9일 조사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8.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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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개입 의혹
검찰 소환 불응하다가 지난 9일 비공개 조사
▲ 이인복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일 이인복(사진)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행정처로부터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당시 행정처가 법리검토에 착수한 뒤 이 전 대법관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통진당 가압류 사건 등 전반적인 의혹에 관해 이 전 대법관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참고하라고 줬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1차 조사를 맡았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등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지만 판사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법관 불이익 관련 문건에 직접 서명을 한 직후 진상조사위가 출범됐다며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조사 과정을 확인했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 법관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선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해 알지 못했으며, 일부러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은) 주요한 수사 대상자로 단순 참고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을 수차례 소환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보강조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영장 기각 후 이들을 아직 소환하지는 않았으며,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등 보강 수사를 위한 관련자 및 자료 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동들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단독 행동이나 일탈 행위라고 하는 결론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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