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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증여 조사…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2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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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증여 조사…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225명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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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증여 후 과소신고한 199명 신고내용 별도 확인
▲ 국세청,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세무조사. <뉴시스>

#. 만4세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12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함으로써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등이다.

우선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탈세혐의자 19명을 조사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다만 별도로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199명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국세청은 또한 소득이 없고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분석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미성년 34명을 포함한 주주 73명)도 조사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으로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을 세무조사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는 미성년자 보유자산의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겠다”며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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