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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또 다른 무죄사건은 2심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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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또 다른 무죄사건은 2심 재판중
  • 양길모 기자
  • 승인 2011.10.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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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 등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 공판을 받기위해 31일 오후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참석 중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 다른 재판인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재판은 5차례에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11일 오후 3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이 재판은 그동안 9억원 수수' 사건 때문에 변호인측에서 공판 진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통해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 오전 재판을 진행, 집중심리하겠다"며 "(공판이 진행되면)한 달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이날 '9억원 수수' 사건 1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 진행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1심 재판 이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지적한 자금 출처 문제를 보완, 곽 사장이 5만 달러를 인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6월 곽 사장이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직후 주거래 은행에서 수표 11장을 발행해 한 전 총리와 정치인 이모씨에게 전달됐다"며 "곽씨와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을 건네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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