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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 헌법재판관 3석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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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 헌법재판관 3석 공백 장기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9.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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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경전,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본회의 상정 못해
▲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해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관 공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여야에서 추천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거란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인선은 대통령 추천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과 국회 추천 몫 3인으로 총 9명이다. 이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는 국회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문제의 시작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전력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을 이유로 민주당의 추천 철회 및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추천해놓고 인사청문회까지 했으니 표결을 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도 과거 주택청약예금 가입 목적으로 두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 후보자도 김 후보자와 ‘동반사퇴’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당이 극단적인 ‘후보 동반사퇴’카드까지 내민 배경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지명을 강행한 이석태 재판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당이 이석태 재판관을 반대했던 이유는 김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각각 추천하고 싶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맞바꿔 추천, 즉 ‘인사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고,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밑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일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면서 민주당 후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가 동반사퇴 되더라도 김기영 후보를 낙마시켜야한다는 의견들이 당내에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라도 처리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헌법재판관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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