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맹점 개설·고리 이자 폭리·갑질 임대·지역유착 개발
#.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실사주 A씨는 60여명의 직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하고 이중장부를 작성, 현금매출 1000억원대를 신고누락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인자금 200억원대를 부당 유출·횡령해 개인 부동산을 취득했다.
세무당국은 소득세 등 500억원대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B씨는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연 400∼2000% 초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불법추심으로 대금 회수 후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해 이자소득을 전액 무신고했다.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급 아파트 및 외제차를 취득했다.
세무당국은 소득세 등 30억원대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
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의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이번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추징세액 8125억원보다 1279억원(약 16%) 증가한 규모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겠다”며 “다만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