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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비자금’ 징역 20년・벌금 150억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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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비자금’ 징역 20년・벌금 150억 등 구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9.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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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349억 조성‚ 뇌물 등 16개 혐의
검찰‚ 벌금 150억원에 추징금 111억원 함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 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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