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명령무효소송, 개입배경 ‘수상’

지난 4월 토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작위 조합원 모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령조합주택사업 논란에 휩싸였던 의정부 녹양스카이59 지역조합주택사업(이하 녹양스카이59)이 이번에는 홍보관 철거 위기에 놓여 사업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녹양스카이59 홍보관은 올 2월 28일 부로 건축법상 임시 가설건축물 시용기한이 만료 됐지만 사용연장 승인이 안 돼 불법 건축물로 전환,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철거시한은 이달 17일 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 홍보관 사용기한 만료 시점에 사용연장 신청이 들어왔지만, 토지주 사용승낙을 못 받아 5월 17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여전히 승낙을 받지 못해 연장신청을 반려했다”고 한다.
녹양스카이59는 사업개시 2년 여가 도래하지만, 아직도 토지확보도 조합 승인도 못 받고 있다.
사업 토지주와 시행사 등 사업주체들간 복잡한 소송다툼이 이어져 언제 어떻게 판가름 날 지 모르는 상황에 현재 가입조합원 1600여명 만 모집해 놓은 상태다.
오리무중에 빠진 기약없는 사업의 장래가 대규모 시민피해를 양산할 기미다.
토지주 사업주체간 다툼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을 위해 초기 작성된 양측의 임시계약서 상 의무 사항을 조합추진체가 이행치 않아 갈등이 시작됐고, 급기야 토지주가 토지 사용중지 등 5, 6가지 다원적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런데 최근 녹양59 사업과는 무관한 인접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이 시를 상대로 ‘연장사용승인신청’ 반려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는 제3자가 철거명령을 거두라고 개입하는 모습이다.
이 도시개발조합은 처음 녹양스카이59 등 일대 사업부지 15만 평 규모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한 시행업자에게 의정부시가 도시개발로 승인해 준 뒤, 사업지에 속해 있던 국공유지 등을 전적으로 밀어주는 과정에 생겨난 조합이다.
녹양스카이59는 주택법에 의한 민간사업체고, 도시개발조합은 동일 지역 도로 등 공공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직이다.
이 조합이 공적인 목적사업 외의 사적 사업에 개입한 정황은 부적절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업초기 도시개발지구사업 흐름에 모종의 흑막이 소문으로 나도는 가운데, 관청의 법적절차를 당 시행사도 아닌, 제3자가 무슨 사유로 소송을 했는지, 명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새로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