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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돈 빌려 주식‚ 日서 파친코...현직 검사 정직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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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돈 빌려 주식‚ 日서 파친코...현직 검사 정직 4개월
  • 권오인 기자
  • 승인 2018.05.2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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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정모(51)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 검사는 지난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또 지난해 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임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의견을 개진한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여행 도중 4차례에 걸쳐 ‘파친코’ 게임장을 출입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정 검사의 행동이 검사의 직무상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3월 정 검사에 대해 면직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면직에서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앞서 정 검사는 지난 1월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재직 당시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대검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김모(4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부장검사는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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