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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참여한 정당에 선거보조금 약 46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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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참여한 정당에 선거보조금 약 460억 지급
  • 김기선 기자
  • 승인 2018.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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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참여 정당에 선거보조금 등 약 460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대비해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425억6000여만원(7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27억3000여만원(3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4000여만원(2개 정당) 등이다.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35억3800여만원 ▲자유한국당 137억6400여만원 ▲바른미래당 98억8300여만원 ▲민주평화당 25억4900여만원 ▲정의당 27억1000여만원 ▲민중당 8700여만원 ▲대한애국당 3000여만원 등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21만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우선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 후 남은 부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민주당 23억6000만원, 한국당 2억5000여만원, 바른미래당 1억10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민주당 4억8000여만원 한국당 6400여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은 지역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이에 여성추천보조금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만,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민주당과 한국당에만 지급된 것이다.

각 보조금의 총액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금액(여성은 100원, 장애인은 20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은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과 20대 총선에서의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 후보자 추천수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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