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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오늘 본회의 표결…野 반대에 전망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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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오늘 본회의 표결…野 반대에 전망 '안갯속'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5.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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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2/3 이상 미달 시 '투표 불성립' 선언할 듯
의결정족수 충촉돼도 개헌안 가결 희박…부결 유력
▲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간사, 정의당 김종대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개헌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주장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표결 여부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표결을 위해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선 공약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앞서 발의한 개헌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4당은 초당적 개헌 논의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야3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의당은 전날까지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당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개헌안 표결 여부는 '안갯속'이다. 

  일단 본회의는 재적의원(288명) 5분의 1 이상(58명)이 참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118명)만 참석해도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회에 따르면 투표 시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명패를 주고, 개표 전에 명패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파악한다. 만약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면 개표가 무의미한 만큼 의장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다. 또는 의장이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투표 전에 아예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투표 불성립 선언 시 계류냐, 폐기냐 등의 개헌안 '운명'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다르다"며 "다만 계류든, 폐기든 상위 규정인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설사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 하더라도 개헌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투표가 기명으로 진행된다는 '변수'는 있지만, 야당이 이미 반대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만큼 현재로선 부결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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