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 근로자 등의 투표권 행사 보장
Q1. 근로자의 투표권행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A1.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 등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근로자·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방법 등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Q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A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Q3.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안내를 위한 활동이 있나요?
A3.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된 투표참여 안내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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