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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민주당 공천탈락자들‚ 효력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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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민주당 공천탈락자들‚ 효력금지 가처분
  • 김기선 기자
  • 승인 2018.05.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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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불공정’ 지적

서울 중구청장 공천을 받지 못한 김태균·이경일 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명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에 따르면 이들은 신청서에서 “서양호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니라 단수공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전략공천이라해도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경우”라며 “헌법이 정한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에서 정한 후보자심사 규정과 단수추천 규정에 위배됐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추천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결정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균·이경일 등 9명은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3월말 공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민주당 서울시당에 제출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서울시당 공천관리실에서 면접심사를 받았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천 신청자중 서양호 예비후보를 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이에 탈락자들은 민주당 최고위와 서울시당을 차례로 항의 방문하고 중구성동을지역위원회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벌였다. 

그러나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이들은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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