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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넷마블·유진, 준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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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넷마블·유진, 준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5.0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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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메리츠, 넷마블, 유진 신규 지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 등 3개 기업이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삼성과 롯데 총수(동일인)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각각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과 주식소유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7개)대비 3개가 증가했다. 소속회사 수는 전년(1980개)보다 103개 늘었다. 

올해에는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이 신규 지정됐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와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지정됐다.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약 2조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 5조원을 초과했다. 유진은 유진저축은행 인수와 유진기업 실적개선으로 자산이 늘며 지정됐다. 

이날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2곳도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1개)대비 1개가 늘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266) 대비 66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 이외에 상호출자금지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에는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신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은 만기보유금융자산 29조7000억원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되면서 장부금액 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을 투자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반면 대우건설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면서 자산이 줄어들었다. 

 

▲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날 공정위는 삼성과 롯데 총수(동일인)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삼성과 롯데의 경우 이전 동일인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와 조직을 변경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네이버가 신청한 휴맥스를 계열회사에서 분리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소속 임원이 해당 기업 집단과 별도로 경영해왔음에도 편입됐던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열분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임원이 총수일가 출자 관계가 없거나 채무보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 경영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임원이 ▲총수 관련자가 되기 전부터 소유하거나 ▲총수일가와 출자 관계가 없거나 ▲임원 계열회사와 총수 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인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경우 독립경영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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