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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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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 김기선 기자
  • 승인 2018.04.2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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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 후보자 등록 ]

Q1.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1.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2. 후보자 등록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2. 2018년 4월 15일 이전부터(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18년 4월 14일(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2018년 5월 22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해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2017년 5월 25일부터 2018년 5월 24일까지(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Q3.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3.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탁금  납부액:시장·교육감 5000만원, 구청장 1000만원, 시의원 300만원, 구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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