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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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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선 기자
  • 승인 2018.04.1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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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Q1.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2018년 6월 13일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까지 출생)의 주민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선거권이 있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2.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3. 선거인명부 작성 전·후 시기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A3.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를 하실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 기간(6월 8일~6월 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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