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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시 최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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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시 최대 20억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0.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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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포상금 한도 1억→5억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 및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신설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고,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포상금 규모는 신고된 위반행위의 조치 수준과 제출된 증거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과징금 부과 시 최저 8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이며, 과징금 미 부과시에는 최대 500만원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포상금은 과거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포상금과 비교해 2배나 높은 수준이란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부당지원행위 포상금도 신설된 사익편취 신고포상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보다 포상금이 2배 인상된다. 

포상금 한도도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지고, 최저포상금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도 종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최저 포상금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단, 과징금 미부과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한도가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부고발 등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은밀히 이뤄지는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대폭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유인이 높아져 회사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 등에 의한 신고와 핵심증거 제출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돼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신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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