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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권 과태료·과징금 2~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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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권 과태료·과징금 2~3배 ‘인상’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7.10.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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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금융권의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금액이 현행 대비 2~3배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등 등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난 8월 공포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포함해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약 2~3배 인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맞춰 법 시행령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었다. 

또 금융위원회에만 있던 금융사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주가연계증권(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에 따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증가,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 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금융투자업자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다. 단, 이번 개정안들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달리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하위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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