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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2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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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211원’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7.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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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오는 21일 고시…최저임금보다 1681원 올라
▲ 서울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지난달 29일)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하고 21일자로 고시한다. <뉴시스>

서울시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지난달 29일)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21일자로 고시한다.

시급 9211원은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노동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으로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오른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또는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노동자 등으로 총 1만여명이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1시30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한다. 이어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 공동발전에 관해 시·구 생활임금 담당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한다.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연구위원, 서울여대 신영수 교수,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가 참가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박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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