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이를 외면하고 4개월이 되도록 조치하지 않고 최모팀장은 “그 자리가 옛날에 축사였다”는 등 의 변명을 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두둔하는 말을 하고 있다. 현재 지목이 농지이면 농지이지 옛날은 왜 따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발 자는 말하고 있다.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53-8 전 200여 평을 불법전용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변 주민이 조리읍사무소 에 신고 했으나 3개월여 동안 조치를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 신고한 사람은 “신고를 받고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 자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신고자(이모씨 남 50세)는 기역 하기로는 6-7년 동안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신고를 했는데도 관계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불법행위자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특히 그곳은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변이 온갖 쓰레기 등이 쌓여있어 농지라는 형태를 잊어버리고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은 몇 번씩 조치 진행에 대해 물어보면 지금 계고장을 보냈으니 실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답변할 뿐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민원인의 고발을 묵살하는 공무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거쳐야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2.이와 함께 같은 법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