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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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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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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거부권 행사된 농업 4법 중 2법 통과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0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노동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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