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왼쪽) 전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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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왼쪽) 전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