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시행
10인 미만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하면 최대 90%
10인 미만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하면 최대 90%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399억원이 증액된 5334억원이 투입된다. 지원품목과 대상에 따라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과 7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해 물품을 구매하면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