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7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혁재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 이하 계급 동일), 김진익 인사참모부장, 최순건 군수참모부장, 정학승 동원참모부장으로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10여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날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성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징계위를 통해 징계가 결정된 인원들이다. 이와 별도로 나머지 7명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5일 개최됐다.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34명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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