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후 결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황 설명에 나섰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주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법정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을 필두로 한 피고인 전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은 무죄 판단이 난 부분이 있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 등에서 검찰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1심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한 추가 판단을 위해서라도 항소가 필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기도 하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해 항소 시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그러나 시한 내 지휘부의 항소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미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겠다는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전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부산고검 검사도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는 명확히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일선 반발에 이어 논란 하루만인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