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1-09 16:52 (일)
광주지검, 마약 유통 태국인 무더기 구속기소
상태바
광주지검, 마약 유통 태국인 무더기 구속기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09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송치 사건 보완수사, 여죄 규명·추가 유통책 검거도
▲ 광주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
▲ 광주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마약류 밀수·유통을 직접 단속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마약범죄 엄단에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야바·케타민 등 마약류 밀수·유통 단속을 벌여 총 8명을 적발하고 7명은 구속기소했다.

지검은 마약 사건 3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검거한 태국·베트남·라오스 국적의 밀수책 3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검거한 태국인 유통 판매책·구매자 등 4명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겼다.

본국으로 달아난 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서는 국제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8만8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7억원 상당 마약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히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유통 시도를 원천차단했다.

또 광주지검은 경찰의 송치 사건과 관련해 직접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마약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검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통 경위를 밝혀내지 못한 필로폰을 구입·소지한 마약사범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탈북자 출신 유통책 1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이 넘긴 마약류 밀수 사범들에 대한 보완 수사로 서울 도심 일대에 필로폰을 소량 포장해 은닉한 여죄도 밝혀내기도 했다.

마약류인 '야바' 소지·투약 혐의로 실형 복역 중인 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마약류 중간 유통책을 추가 검거, 기소했다.

지검은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적인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마약 사건 피의자가 억울함 없도록 힘쓰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용기관이 만료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했다고 자진 신고한 약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사건 검토를 통해 약사가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펜타닐 유효기간이 잘못 기재돼 있어 사용 기간 만료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처방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보완수사를 요구, 경찰 재수사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종결됐다.

경찰이 마약 구매자로 특정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판매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실제 경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3개월 만에 진범이 밝혀져 송치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유통 사범에 대해 꾸준히 단속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8월 도입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독자 치료와 사회 복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