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 금리가 연 1~2%대로 떨어진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는 아직 3%대의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을 속속 찾을 수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은행보다 예금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들은 3%대 금리를 제공하며 선제적으로 수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3.01%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연 3%대에서 2%대로 떨어졌다가, 약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오른 것이다.
상호금융권에도 3%대 예금 상품이 남아있다. 현재 광주어룡·으뜸·봉화·진부·동청주신협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3.2%의 금리를 준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청담동지점 연 3.2%, 안성장학지점 3.16%, 무진지점 3.11%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다보니 2금융권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분위기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수신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520조6330억원으로 지난 2월부터 석달간 12조8000억원 가량 불어났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도 지난 5월 말 기준 98조5315억원으로 전월 대비 1374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반등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