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조 연설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거시건전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야하고, 비은행 금융감독기관도 한은이 자료 제공을 받아야 하니 공동 검사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지 감독기관을 하겠다는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중요해지니까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걸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 해왔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권한 확대와 감독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감독권 없이 금리 정책 만으로는 가계대출 등 금융 안정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다.
한은은 최근 국정위에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시 미시건전성 감독권한도 보유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단독 검사권 행사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세부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의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자료 제출 요구 및 감독권 등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은법에서는 금융기관을 금융지주와 은행으로 한정해 한은은 비은행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다.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
한은은 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은행 감독권 사례를 함께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미시건전성 정책 수립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집행을 맡는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중앙은행은 은행 감독 권한을 일부 보유하고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