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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압박' 부인한 정성호, 대검에 "신중 판단하라"고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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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압박' 부인한 정성호, 대검에 "신중 판단하라"고만했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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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검찰이 이 사건 매달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 생각…형량 합당”
“수사·공판 검사들 최선 다해 합당 결과 도출”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는 적절한 조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사건에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 이유와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을 선고해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 구형량보다도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수사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고,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이 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난 직후 수사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내지 못한 데에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내부 증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이 약 4시간 남은 시점에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최종 불허했다고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으며, 대장동 사건의 수사팀과 공판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며 "개략적으로 판결을 봤으나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 설립,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사건은)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 진행하다 중단돼있다"며 "법원에서도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한 바 없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 재판과는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장관 취임 이래 사건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신중 검토 의견은 법무차관 등 참모들 보고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 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일선 검사들은 본래 본인이 맡은 검찰 임무들과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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