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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일반이적 기소…"대통령이 軍대치상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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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일반이적 기소…"대통령이 軍대치상황 이용"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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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0일 오전 외환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 결정적 증거…포렌식 발견
외환유치 적용은 불발…"적과의 공모 발견 못 해"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4명을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외환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각자 적용된 혐의는 ▲윤석열(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용현(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여인형(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됐다.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허위보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공소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 중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혔다.

10월 23일에는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 풍선, 드론, 국지 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27일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11월 5일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이라고 적혔다.

11월 6일에는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앙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15일에는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메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평가는 군사기밀 침해 우려가 있어 설명하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 관련해서도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기소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비상계엄을 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큰 기준으로 뒀다고 한다. 무인기 작전을 단순 군사작전으로 생각한 경우 일반이적 혐의 적용에서 제외됐다.

무인기 작전의 핵심 지휘권자였던 김용대 전 사령관 역시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판단해 특검은 일반이적이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 외환유치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박 특검보는 "외환 유치는 적과의 공모가 필요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혐의점을 못 찾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아파치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몽골 공작 의혹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 왔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선 제외됐다. 다만 관련 수사 내용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이라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데 반영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단 의심을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외환 의혹 관련 분담한 역할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상원 수첩'의 경우 수첩 내용이 일부 실현된 것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해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이라고 보고 기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장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조금의 위축도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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