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1-10 16:52 (월)
추미애,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현안질의 요청에 "오늘 민주당 워크숍" 거부
상태바
추미애,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현안질의 요청에 "오늘 민주당 워크숍" 거부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11.1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위원장 “국힘 요구 날짜엔 당 공식행사 잡혀”
▲ 안경 쓰는 추미애 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논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추 위원장 측은 11일 오후 4시 30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 측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명의로 낸 공지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사건 미항소관련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2일 당 공식 행사 관계로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개회하자고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했다”며 “또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고 했다.

또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협의 거부 시 11일 예정대로 개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9일) 법사위에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를 개회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원 18명 중 9명이 민주당,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국혁신당·무소속은 각 1명씩 총 2명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