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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습 체납자 검거…명품백·순금·현금다발 쌓아놓고 호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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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습 체납자 검거…명품백·순금·현금다발 쌓아놓고 호화 생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1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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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광역지자체와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합동수색
현금 5억원·명품백 수십점·순금·고가시계 등 압류
▲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의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의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합동 수색을 실시해 현금, 명품, 순금 등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조세정의 구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 행정에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 등을 공유해 잠복·탐문·현장수색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이번 합동수색 대상에 올랐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당수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A씨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현장에서 오렌지색 종이 상자에서 H사 명품 가방 60점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을 발견했고, 총 9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뚜렷한 소득 내역이 없었음에도 고가주택에서 수백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다. 체납자의 주소지에서는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 의류 등 총 41점(5000만원 상당)이 발견됐다.

체납자들은 현장에서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려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행태도 보였다.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C씨는 합동수색에서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당했지만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합동수색반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잠복과 CCTV 분석을 통해 B씨의 배우자가 거주지에서 몰래 캐리어로 무언가를 옮기는 장면을 확인했다. 곧장 합동수색을 실시한 합동수색반은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5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1월 자체적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최단 시일내 실시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전체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조세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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