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최대 52만 원의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한 아파트의 공지문이 온라인 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차량 주차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차량 대수별 주차 요금이 적힌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 따르면 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 주차 요금은 무료, 2대를 보유한 경우 월 2만 원의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 3대를 보유하면 월 22만 원, 4대를 보유하면 52만 원의 주차 요금이 든다. 5대 이상은 주차가 불가하다.
또 방문 차량 주차시간은 가구당 월 100시간이 기본이며, 100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원의 주차 요금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월 방문 차량의 총 주차시간이 130시간일 경우, 30시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3만 원의 주차 요금을 더 내야 한다.
A씨는 이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며 "3대부터 불허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도 대부분 아파트의 차등 요금 제도를 옹호했다. 누리꾼들은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로 이사 가고 싶다", "차 없는 집 (관리비) 깎아주는 것도 동시에 시행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차등요금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아파트도 많았다. 누리꾼 B씨는 "이중 주차를 넘어 삼중 주차가 되던 시점에 1대는 기본, 2대는 (주차 요금을) 1만 원, 3대는 2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이러니 주차 공간에 약간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1대는 무료, 2대는 1만 5000원, 3대는 불가"라고 밝힌 누리꾼 C씨는 새벽에도 이면주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3대부터 차량 등록이 불가한 아파트들이 많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해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차량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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