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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장애인·친환경 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카카오 알림톡’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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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장애인·친환경 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카카오 알림톡’ 발송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5.08.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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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78건, 3억8400만원 규모···“소액 체납, 방치하면 큰 부담”
▲ 고양특례시청 전경.
▲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는 오는 21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송 건수는 총 2678건으로 체납액은 약 3억8400만원 규모다. 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누적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 시 첫 달에는 체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과태료를 5년간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7만5000원까지 붙어 최종 납부금액이 17만5000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 소액이라도 장기간 체납할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관련 문의는 징수과로 언제든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체납 사실, 가산금 부과 현황, 납부 기한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체납 안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 강화와 함께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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