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과 테더 스왑딜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속여 1400여명으로부터 328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50대 남성 A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 A씨와 모집 총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상호 블록딜 스왑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3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65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일당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매일 2% 수당 지급 등' 거짓 홍보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440억원 상당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센터 개설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전국 226개 센터를 구축했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다.
핵심 운영진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센터장들에게 공지사항 전파, 사업설명회 일정 공유, 투자자 모집 독려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층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 중 50~70대 비율은 85.9%에 달했다.
수사 결과 이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의 다단계·유사수신 범행으로 밝혀졌다. '블록딜 스왑 거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에 불과했다. 특히 총책 A씨는 185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을 하는 업체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의 실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안정적 수익 보장, 특히 원금 보장 약속만을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