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진압 등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했지만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소방 공무원 13명이 뒤늦게 국가의 품에서 잠들게 됐다.
소방청은 지난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4회 순직 소방 공무원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장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1994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광주, 인천, 강원, 창원 등 전국 각지 다양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했지만 순직 인정 요건에 질병 등까지 포함되면서 현충원 안장이 뒤늦게 결정된 소방 공무원들이다.
고(故) 표승완 소방정, 고(故) 성재현 소방경, 고(故) 이상영 소방위, 고(故) 차정규 소방장, 고(故) 김정근 소방장, 고(故) 이철권 소방장, 고(故) 이성찬 소방장, 고(故) 김대현 소방장, 고(故) 김학빈 소방장, 고(故) 김재춘 소방교, 고(故) 전은균 소방교, 고(故) 김동혁 소방교, 고(故) 강승우 소방사다.
이 중 광주 서부소방서 소속 고(故) 차정규 소방장은 30년 만에 국가의 품에 안겼고 부산 해운대소방서 소속 고(故) 김정근 소방장은 20년 만에, 광주 동부소방서 소속 고(故) 이철권 소방장은 16년 만에 현충원에 이름을 새기게 됐다.
순직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순직한 소방 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2023년 3월 관련 법 개정으로 사망 시점에 관계 없이 순직 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져 1994년 이전 순직한 49명을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2023년 5월 고(故) 최낙균 소방장 등 1994년 이전 순직한 49명 중 5명의 합동 안장식을 진행했으며, 이듬해부터 매년 4월 합동 안장식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 소방 공무원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늦었지만 지킬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순직 소방 공무원을 끝까지 잊지 않고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