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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1요양병원 점거농성 노조원, 법정서 "적법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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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1요양병원 점거농성 노조원, 법정서 "적법쟁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2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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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2023년 9월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앞에서 총파업 잠정 중단과 함께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2023년 9월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앞에서 총파업 잠정 중단과 함께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새 위탁 운영 법인과의 임금·단체협약 승계 문제로 빚어진 노사 분규 과정에서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을 무단 침입해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 조합원들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2일 4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 집행부와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3년 6월14일 시립1요양·정신병원 내 직원들을 밀치고 들어가 주차장과 요양병원 1층 등지에 침입, 이튿날부터 같은 해 9월6일까지 로비 점거 농성을 벌이고 통근 버스를 멈춰 세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점거 농성 과정에서 병원 운영 재단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적법한 노동 쟁의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폭행 등 혐의는 뒤엉키면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등의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당시 새롭게 병원 위·수탁 운영법인인 의료재단이 임금 개편을 예고하자 반발해 84일간 점거 농성·파업을 벌였다.

병원 측은 수익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취지에서 임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노조는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임금이 기존 대비 일정 부분 깎이는 점에 반발, 전임 병원 운영 재단과 맺은 임단협 내용 승계를 촉구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교섭을 벌였으나 '부당 전보' 등 또 다른 쟁점이 불거지며 분규가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17일 오후 다시 열리며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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