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구간에 따라 500만~1500만원
法 "절차 이용 못하고 지연 발생해 완화"

법원이 도산기업이 법인파산 시 내야 하는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납금이란 파산절차 진행 등을 위해 기업이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라 부채 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의 예납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채 총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은 구간에 따라 500만~1500만원을 납부했어야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500만원으로 통일된 것이다.
부채 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기준액도 2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 15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회생법원은 부채 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 기업의 경우에는 예납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편 회생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이 법인파산 절차를 이용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돼 개별적인 변제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파산관재인을 통해 도산기업의 잔여 재산 조사와 환가 및 배당절차가 이뤄져 채권자들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부담이 줄어든다.
나아가 도산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당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돼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은 "이번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