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심 주차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0시55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45분 사이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 주차장·거리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 인화 물질을 이용해 불을 낸 혐의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꺼졌으나 차량이 타고 그을렸다.
그는 차량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직후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올해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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