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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김용아 의원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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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김용아 의원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4.2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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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용아 의원.
▲ 발언하는 김용아 의원.

서울시 동작구의회는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아 의원(상도3동·대방동)이 대표 발의 한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업무의 보조를 위해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동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동작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근거, 제4조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절차, 제5조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이 있다.

김용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보장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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