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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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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폐회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1.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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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가 6일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구의회는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일과 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중곡동 190-26일대(중곡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상정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상임위 재심사 회부되었다. 또한 중곡동 190-26일대(중곡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첫째, 현재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여 용적율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여 줄 것과 둘째, 좀 더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요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한편 최금손 의장은 제17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이제 8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의회 본연의 기능인 구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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