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는 지난 5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의회 전의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설명회는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이영춘 사무국장과 황세원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및 위반사례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사례별 예시와 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앞서 광진구의회 최금손 의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광진구선관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의원님께서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잘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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