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연매출 5억원 미만 대상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 1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가능하며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남구 경영안정지원 콜센터(02-3423-5500)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50만원 긴급 지원 신청을 받는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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