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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학원거리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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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학원거리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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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대치동 학원가 주변보도'와 인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등 총 701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학원연합회, 금연시니어 봉사단,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약사회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가두 금연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은 강남구 관내 학원의 40%가 밀집 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단속 대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연장 3300m 구간 ▲학교절대정화구역 79곳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 565곳 ▲가스충전소 56곳이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흡연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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