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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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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1.1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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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종류.
▲ 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종류.

부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하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만3000여 대이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신차구입비를 포함해 차종별로 300만원~3000만원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326만 원~929만원을 지원하며, 장치 비용의 10~17%는 자부담이다. 

저감장치 부착 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 배출가스 검사 면제는 성능확인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에 한한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시기별, 지역별로 비상저감조치발령,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있으며 이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관련 법과 조례가 개정된 후 이르면 2월 시행 예정이다.

5등급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저공해조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팩스(050-6124-3512, 3514 부천시 미세먼지대책담당관)를 통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5등급 차량 확인, 저공해조치등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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